안녕하세요, 여러분! 착한정보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비회원은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서류는 발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완료 후 확인서를 해당 임대인 또는 기업에 전달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용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여부 확인서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약관 동의, 신청서 작성을 통해 본점사업자등록일, 최근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용도, 주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신청자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무언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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