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가능여부

2020. 4. 7.

오늘 이시간에는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려볼 내용은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것 같은데요.

 

 

 

우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으로도 규제가 되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라 할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전만 해도 그냥 가능했었습니다.

 

 

 

스마트폰 초기에 나온 단말기만 해도 수신자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발신자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수신자 전화번호만 입력하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 근거를 알수가 있는데요. 2014년 11월 29일에 정보토신망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지게 되면서 문자, 팩스, 메일발송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생겨났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에 의해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이제는 사전에 미리 등록되어진 진짜 발신번호로만 보낼수가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표시제한 문자가 불가능하죠.

 

 

거기에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가능한 전화번호 형식마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제로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가 불가능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른 꼼수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 될수가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