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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정리

2023. 6. 26.

한때 소액결제에만 유료로 이용되던 카드결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상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 물품 판매업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 수수료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라서 과태료와 세무조사의 위반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소액 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금 결제나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제재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 시 도입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 시에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자 정보와 거부 일자 및 내용을 기입하고 가맹점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와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정리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 이용
  3.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증빙 자료 첨부
  4. 사실관계 확인 후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접수
  6.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11-0700)를 통한 신고 가능
  7.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메뉴 이용
  8. 양식에 맞춰 신고자 정보와 거부 일자 및 내용 기입 후 가맹점 정보와 증거자료 첨부
  9. 카드사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법적 제재 가능

 

카드결제 거부 신고의 이점과 주의사항

국세청 신고 시에는 거부 금액의 20%인 포상금과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번 신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은 여신금융협회 신고입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신고 시에는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지만, 세 번의 경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됩니다.

 

국세청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민원신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개인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논란은 카드 수수료나 세액공제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불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불법적인 카드결제 거부 상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https://customer.crefia.or.kr/customer/main/main.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국세청 홈택스

 

 

 

카드결제 거부 신고를 통해 소액 결제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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