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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감면제도, 혜택, 신청방법

2023. 6. 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미약함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생계급여의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424,752원(2020년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면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족 구성원 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도 자격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의 30%, 40%, 46%, 50% 이하입니다. 관련된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한 후에는 조사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된 경우,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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