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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건, 문의처 안내

2023. 7. 5.

국토교통부에서 발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요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피해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다수의 피해 발생이나 예상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 확보

 

지원 제외 사례

다만,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거나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상담 및 문의

피해자의 유형과 지원 대책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시/도별 문의처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발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해결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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