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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서류와 과정 알려드림

2023. 7. 6.

기업은행에서는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서는 무방문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다음은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이다.

  • 365일, 24시간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하다.
  • 대출 가능금액과 예상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신청자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다.
  • 대출 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개인별로 차등 책정될 수 있다.
  • 대출 기간은 3개월에서 3년 이내로 약정되며, 대출 만기일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금리는 최저 연 2.76%에서 최고 연 3.31%의 범위로 적용될 수 있다.
  •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입금 영수증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재직 중인 회사가 기업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0.10%p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 은행 내부 신용등급 및 권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공제증서
  • 중개대상물 확인서
  • 임대차계약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현직장 기준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필수)
  • 추가로 신혼 7년차 이내 부부에게는 혼인증명서도 필요
  •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임차할 곳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발급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대출 신청은 부부가 함께 은행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 전 전화 상담이 필요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음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과 필요한 서류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은행 방문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증서, 중개대상물확인서, 임대차계약 확인서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직장 기준 소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추가로 신혼 7년차 이내 부부에게는 혼인증명서도 필요하다. 대출 신청은 부부가 함께 은행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 전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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