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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3. 7. 19.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이란?

건강보험 상한액은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7,822,560원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의 8%로 정해지며, 2023년에는 약 19,7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3년에는 약 19,780원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은 비급여, 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하며,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장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이 2024년 8월경에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서와 위임장이 함께 발송됩니다. 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8월경 일괄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환급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과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기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받아 가계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우편물이 도착하면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마무리

오늘은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 상한액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어떻게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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