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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중요특약, 증액사례

2023. 7. 3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세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시 거주지는 그대로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입증을 확인하는 공공기관에서 확인하며, 대상자는 계약증서를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내방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전세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감액, 유지, 증액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감액

감액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유지

유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증액

증액의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중요특약 예시

전세 재계약 시 중요특약은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특약의 경우에는 새로운 별첨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계약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증액 사례

증액 사례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합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중요특약, 증액사례 등 전세 재계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전세 재계약 시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6조의 3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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