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비과세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안내가 도착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놀라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과 소득세 부과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비과세로 알려졌지만...
작년 3월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며,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저축과 저리된 이자수익을 기대하며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으로 통보가 들어와서 청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가입 시 비과세로 알려졌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한 2021년 총소득 확인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2021년 총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20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2021년 귀속 소득 조회 방법을 안내해주었으며,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기시 이자를 고려한 경우와 이자소득세 납부의 경우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기본이자 5%와 우대이자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만기 시 이자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994,43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실제 수령 가능한 이자는 943,601원입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1,109,918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할 경우에는 약 166,487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무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입 시 비과세로 알려진 청년희망적금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여전히 저축 장려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를 고려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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