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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주요 내용 대상 총정리

2023. 9. 29.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그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손주 돌본다면, 9월 시작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확인해야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수당으로,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만 24~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 가구
    • 다둥이의 경우 막내만 해당
    • 자녀 3인 이상일 경우 첫째는 만 12세 이하

     

  • 돌봄 시간: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
  • 거주 지역: 아이 부모가 서울, 경남 거주 (조부모 거주지 관계 없음)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4인 가구 기준: 810만 원

     

  • 지급 금액: 아동 1인 기준 30만 원, 아동 2인 기준 45만 원 (3인 기준 60만 원까지 검토 중)
  • 지원 기간: 최대 1년(12개월)
  •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 아동 수당, 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수령 불가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시기

2023년 하반기(9월)를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및 경남 지역에서는 확정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미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입니다.

 

아이 돌봄 수당과의 비교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다른 아이 돌봄 수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
  • 아동 2인 기준: 월 45만 원 (3인 기준 60만 원까지 검토 중)
  • 최대 1년(12개월) 동안 수령 가능
  • 다른 지원금과 별개로 수령 가능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조부모돌봄수당 불가

 

결론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조부모가 손주 돌봄에 기여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해 아이 돌봄의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기준 중위 소득금액

1인 가구

3,116,838 원

2인 가구

5,184,233 원

3인 가구

6,652,224 원

4인 가구

8,101,446 원

5인 가구

9,496,032 원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24개월~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정책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주 돌본다면, 9월 시작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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