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이 두 연금제도는 각각 다른 특징과 수령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은 사업체와 개인 자영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납부는 사업체와 노동자가 50:50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퇴직 후 재취업 기회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
- 1957년생~1960년생: 만 62세
-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다른 연금보다 느리며, 고용보험 납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1년전: 94% 수령
- 2년전: 88% 수령
- 3년전: 82% 수령
- 4년전: 76% 수령
- 5년전: 70% 수령
사학연금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퇴직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정해지며,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느리게 노후연금을 받습니다.
사학연금 수령나이
- 2016년~2021년: 만 60세
- 2022년~2023년: 만 61세
- 2024년~2026년: 만 62세
- 2027년~2029년: 만 63세
- 2030년~2032년: 만 64세
- 2033년 이후: 만 65세~
사학연금은 정년 후 다음 해부터 수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 납부가 없습니다.
사학연금 조기수령
- 1년 이내: 95% 수령
- 1년 초과~2년 이내: 90% 수령
- 2년 초과~3년 이내: 85% 수령
- 3년 초과~4년 이내: 80% 수령
- 4년 초과~5년 이내: 75% 수령
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율 표
출생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1953년생~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년생~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조기수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령액 |
1년전 |
본인 기본연금액의 94% |
2년전 |
본인 기본연금액의 88% |
3년전 |
본인 기본연금액의 82% |
4년전 |
본인 기본연금액의 76% |
5년전 |
본인 기본연금액의 70% |
퇴직연도 |
사학연금 수령나이 |
2016년~2021년 |
만 60세 |
2022년~2023년 |
만 61세 |
2024년~2026년 |
만 62세 |
2027년~2029년 |
만 63세 |
2030년~2032년 |
만 64세 |
2033년~ |
만 65세~ |
조기수령시점 |
사학연금 지급율 |
1년이내 |
원래 지급율에서 95% |
1년초과~2년이내 |
원래 지급율에서 90% |
2년초과~3년이내 |
원래 지급율에서 85% |
3년초과~4년이내 |
원래 지급율에서 80% |
4년초과~5년이내 |
원래 지급율에서 7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