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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자 대상계좌 알아보자

2023. 10. 10.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대출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적용 대상 내달부터 확대

 

원금상환유예란?

  • 원금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예된 원금은 나중에 잔여대출 기간 동안 납입되며, 총 상환 이자는 조금 늘어납니다.
  •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원금상환유예 조건이 다릅니다.

 

대상자

  1.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2. 부부 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질병, 상해로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0% 초과한 경우
  4. 가족이 사망한 경우
  5. 장애인이 된 경우
  6. 거주주택에 재난 피해가 있는 경우
  7. 이혼한 경우
  8. 디딤돌대출은 출산한 경우 (단,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

 

대상계좌

  • 원금상환유예 신청은 대출 경과기간 1년 이상일 때 가능 (디딤돌대출은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
  •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상자는 대출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불가

  • 처분조건부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파산•면책절차 중인 계좌, 연체로 인한 이익상실 계좌는 지원 불가

 

원금상환유예 횟수 및 기간

  •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모두 최대 3회의 유예 가능하며, 회차별 유예기간은 1년 이내
  • 최대 유예기간은 3년이며,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유예 횟수와 기간 제한이 없음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원금 상환 유예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부채상환비율 (DTI)이 70%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져서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시행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기업 특별대출

  • 저금리 대환대출은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적용하는 조치를 1년간 적용하며, 대출 금액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대출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법인 기업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며,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적용 대상 내달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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