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이용 기간, 상환 방법, 담보 취득, 대출 계약 철회, 보증 종류, 고객 부담 비용, 대출 금 지급 방식,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는 성년이며 무주택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조건이 있으며, 소득, 자산, 신용 등 일부 요건도 확인 필요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 읍/면지역 제외시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미만, 수도권 외 2억원 미만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 및 대출비율에 따라 다르며, 소요자금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 취득
담보 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으로 분리 불가
- 보증한도: 목적물별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대출한도 금액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대출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대출한도 금액
고객 부담 비용
고객 부담 비용으로 인지세 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 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임대인계좌 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 불가
이로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간소득 및 연간인정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2.1%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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