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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 사 실업 급여 받기 위한 조건 안내

2023. 10. 15.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 사 실업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180일) 근무 경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퇴직사유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인정받기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업별 실업급여 조건

각 직업별로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직

계약기간 종료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일 때만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직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기간 일수를 곱한 것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발적 퇴사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 퇴사 사유에 따라 자발적 퇴사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하 급여 받은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

필요한 서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포함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질병 퇴사 확인서
  • 치료 내역서
  • 담당의사 소견서

 

자발적 퇴사 추가 사유

자발적 퇴사를 위한 추가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직 전 2개월 이상 급여 받지 못한 경우
  • 주 52시간 초과 근무
  •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간호 어려움
  •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어려움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곤란

 

정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다양한 사유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안정된 생활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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