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때,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세요.
-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을 검색하고 "신청·신고"를 클릭하세요.
- 로그인 및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세요.
- 수수료 면제 대상이면 신청을 진행하세요.
-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사진 규격 및 요건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은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세요.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 담당 공무원을 확인하세요.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2~3주 후 문자 서비스로 도착 알림이 옵니다.
주민센터 발급과의 차이
온라인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 알림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면제 대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관련 정보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분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정보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주민번호 변경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설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5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관련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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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호의5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통지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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