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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및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근로자와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병수당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지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중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부터 시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재신청 가능하며, 미래에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고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환급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환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의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2. 사전급여: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직접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됩니다.
  3.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보험료 결정 전에는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 결정 후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다음 해 8월경 지급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고소득층의 상한액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상한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명

사업장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업장 직원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사업장 적용 통보서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고지 내역 조회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고지 납부 현황

보험료 계산기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연금 납부확인서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

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서식 자료실

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참고: 더 자세한 정보 및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근로자와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병수당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개요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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