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조건
주택 담보 대출의 한 형태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세입자가 주택을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경우.
- 주택 가치와 전세보증금에 따라 지역별 LTV, DTI, DSR 조건에 맞춰 대출 가능.
-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시세의 40%까지 가능.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불가.
-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신청 후 주택 구매 불가.
- 특정 규제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추가 조건이 적용됨.
한도 계산 방법
전세자금 반환대출 한도는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양합니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40%까지와 9억 초과분의 2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50%까지와 9억 초과분의 3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기타지역: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이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한 달 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대출을 고려할 때 주택 시세 조정과 금리 상승에 주의하고, 자격 요건 및 한도 계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주택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액의 40% + 9억 초과분의 20% |
불가능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액의 50% + 9억 초과분의 30% |
불가능 |
기타지역 |
주택가액의 70% |
6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안
1. 감정평가 |
1. 공시가격 140% |
2. 공시가격 x 140% |
실거래가 3, 감정평가(신축빌라는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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