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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입신고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 알아보세요

2023. 12. 12.

세대원 전입신고 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거나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원 전입신고 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 24

 

세대원 전입신고란?

세대원 전입신고 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거나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주민센터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역할

  • 세대주 : 세대주는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집니다.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며, 한 집에는 세대주가 1명만 됩니다.
  • 세대원 :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세대주의 식구를 나타냅니다. 한 집에 한 사람만 거주하면 세대주가 되고 세대원은 0명이 됩니다.
  • 동거인 :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한 집에 거주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부나 친구 등이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기록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입신고 절차

세대원 전입신고 는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입신고 방법

  1.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이사하는 집 세대주):
      • 신분증
      • 일반도장 또는 서명

       

    • 세대원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도장 (막도장 가능)
      •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도장 (막도장 가능)
      • 방문자 신분증

       

    • 신분증은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역에 속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주민센터 내에서 전입신고 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 "를 검색하고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를 클릭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이전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하는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간편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입신고 를 완료합니다.

 

세대원 전입신고 종류

세대원 전입신고 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세대 구성 : 새로 이사한 경우 (단독 또는 세대원과 함께 전입신고 )
  • 세대 편입 : 이사하는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편입)
  • 세대 합가 : 이사하는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집으로 세대주로 편입될 때 (전 세대주는 세대원으로 편입)

 

추가 정보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 만 17세 이상이고 신분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성인과 동일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와 함께 임대차 신고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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