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 업무별 서비스 중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여 2023년 자동계산을 실행합니다.
- 자신의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입력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 2024년 2월 중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누락분이 있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5가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되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율이 변경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도입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간소화 서비스 제공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과 서류제출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 서류 추가 제출 후 2024년 1월 20일에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 환급금 지급은 2024년 2월 중순부터 진행됩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과세표준 종전 |
과세표준 개정 |
적용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결론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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