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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및 환급금 무료 조회

2023. 12. 16.

종합부동산세를 낸 개인과 법인이 환급신청하는 방법 및 환급금 무료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의 혜택 변화와 환급 대상,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게 더 낸 종부세 돌려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 변화

세율

  • 종전: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현행: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기본공제액 (공시가격기준)

  • 종전: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현행: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 종전: 신고/납부한 경우만
  • 현행: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환급 대상 및 요건

개인

  • 합산배제대상
  • 일시적 2 주택자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법인

  • 합산배저대상
  •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대상

  • 임대주택보유자
  • 미분양주택 소유자
  • 사원용 주택 소유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환급금 무료 조회 신청 절차

  1. 필요서류 제출
    • 홈택서에서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무료 환급금 검토
  3. 환급 수임 계약
  4. 국세청 환급 접수
  5. 과오납분 환급

개인과 법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조회 및 환급상담(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율 변화 비교 표

구분

종전

현행

세율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 조회와 상담을 위한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억울하게 더 낸 종부세 돌려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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