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낸 개인과 법인이 환급신청하는 방법 및 환급금 무료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의 혜택 변화와 환급 대상,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변화
세율
- 종전: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현행: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기본공제액 (공시가격기준)
- 종전: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현행: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 종전: 신고/납부한 경우만
- 현행: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환급 대상 및 요건
개인
- 합산배제대상
- 일시적 2 주택자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법인
- 합산배저대상
-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대상
- 임대주택보유자
- 미분양주택 소유자
- 사원용 주택 소유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환급금 무료 조회 신청 절차
- 필요서류 제출
- 홈택서에서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료 환급금 검토
- 환급 수임 계약
- 국세청 환급 접수
- 과오납분 환급
개인과 법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조회 및 환급상담(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율 변화 비교 표
구분 |
종전 |
현행 |
세율 |
2주택 이하 0.6 ~ 3.0% |
2주택 이하 0.5 ~ 2.7% |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 조회와 상담을 위한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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