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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소개와 지원내용 확인하기

2023. 12. 20.

안녕하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링크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제도 및 목적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 유형: 상담 및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목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생계 지원 제공

 

지원 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지원 요건

I유형은 요건심사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 지원 요건

II유형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형으로 진행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선발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I유형 지원 요건 판단 기준

I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학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지원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신청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링크 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링크

 

결론

이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중이거나 취업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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