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은 전세보증보험 으로도 불리며,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 에 대한 가입방법, 제출서류, 반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단계
- 신규 전세계약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자: 갱신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4단계
- 주택 소유권과 선순위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 보증한도 는 전세보증금 9천만원 이하, 혹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의 합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단계
- 전세계약서의 기간,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결, 전세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8단계
-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방법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임차인의 공통과정, 이행청구
- 보증이행청구접수 이후 심사기간 및 보증금 수령을 위한 서류 안내
허그 보증보험 은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가입방법, 제출서류, 반환 방법을 잘 알아두어 안정적인 전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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