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세는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며, 분양권과 같은 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같은 경우 1년에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과 직접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차인 첫해에 12%로 시작하여 1년마다 4%씩 증가하며 최대 40%까지 특별공제 가 적용됩니다.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2년차부터 적용되며, 2년차에 8%로 시작하여 매년 4%씩 증가하며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 2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부터 6%로 시작하여 1년마다 2%씩 증가해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면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기준으로 최대 40% 입니다.
- 2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불가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주택자의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율은 얼마 인가요?
- 비조정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판매 시 이를 고려해보세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