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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신청과 조회 방법 알아보기

2024. 1. 30.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 발생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때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급금의 종류로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

설명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을 과오납, 결정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것을 반환해주는 제도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드리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가능한 채널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채널의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민원24 홈페이지: www.gov.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국민연금공단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팁

  • 국민연금 환급금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확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환급금 종류로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을 늦기 전에 신청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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