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 발생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때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급금의 종류로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 |
설명 |
보험료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기타징수금을 과오납, 결정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것을 반환해주는 제도 |
공단부담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드리는 제도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가능한 채널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채널의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민원24 홈페이지: www.gov.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팁
- 국민연금 환급금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확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환급금 종류로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을 늦기 전에 신청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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