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세 안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및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나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내용
- 대출금의 연 2.0%의 이자율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이며,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에 서울시 추천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대출 및 이자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대출기간 합산 최대 연장 |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 신청시기 |
입주예정일 3개월 전에 서울시 추천심사를 신청해야 함 |
신청절차 |
서울시 심사 후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등 |
지원불가 |
주거급여대상자,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 등 |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