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란?
개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도입 배경
이 서비스는 2022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훨씬 간편하게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접속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내계좌 지급정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절차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계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정지할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정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서비스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포함하여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안계좌와 같은 어카운트인포 미조회 계좌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및 유의사항
지급정지 해제 방법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싶다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출금 거래는 물론, 자동이체, 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등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또한, 지급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미납 및 연체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간편하게 계좌를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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