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우너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절차 및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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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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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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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이상으로 2022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와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부지원금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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