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표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당 80만원을 받을수가 있고 1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이번 시간에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960만원을 지급받으실수가 있는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자격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등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을 통해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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