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당므달 8일까지 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습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감염병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군포시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3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19000여 명이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2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소상공인: 30만 원(21년까지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00만 원(국가 지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운수종사자 : 100만 원(개인택시), 50만 원(법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 전문예술인 및 여행업체 종사자 : 100만 원
- 보육시설 : 150만 원(보육정원 충족율 50% 이하), 130만 원(보육정원 충족율 50% 초과 80% 미만), 120만 원(보육정원 충족율 80% 이상), 100만 원(국공립어린이집)
- 종교시설 : 50만 원
군포시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 2022년 2월 14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의 사업장, 시설 운영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소상공인, 보육시설, 종교시설 운영자 :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장이나 시설 운영자
-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종사자 : 신청일 기준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 3개월 이상 종사자
- 전문예술인 :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자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2022년 국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 3월 29일까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3월 30일 ~ 4월 8일, 시청 별관 1층에서 방문 접수
군포시 재난지원금 심사 및 지급
- 3월 21일 ~ 4월 15일, 신청인 개인별 문자로 결과 통보
- 재난지원금 지급 : 4월 27일 계좌입금 예정
이번 군포시가 자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일정과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별 제출서류등은 시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싥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