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1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건, 문의처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발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요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피해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다수의 피해 발생이나 예상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 확보 지원 제외 사례 다만,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