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가입방법, 제출서류, 반환 방법 안내
허그 보증보험 은 전세보증보험 으로도 불리며,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 에 대한 가입방법, 제출서류, 반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연락처 및 관할 영업지사 연락처 상세보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단계 신규 전세계약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자: 갱신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필요합니다. 3단계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