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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액 변동사항과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알아보자

2024. 1. 22.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된 제도로,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 금 환급은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일주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2023년 상한액 변경 안내

2023년 에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2만 원

6-7분위

303만 원

8분위

414만 원

9분위

497만 원

10분위(최고소득)

780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의 상한액도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요양병원 입원 상한액

1분위

134만 원

2-3분위

168만 원

4-5분위

227만 원

6-7분위

375만 원

8분위

538만 원

9분위

646만 원

10분위(최고소득)

1,014만 원

 

본인부담상한액 과 상한액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상한액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입원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한액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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