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 도달
- 국민연금 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주요 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은 56세부터 가능).
- 1957년생 ~1960년생: 만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은 57세부터 가능).
-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58세부터).
-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령 시기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연기 시작일, 연기 종료일, 연기 비율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조건과 시기를 잘 파악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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