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치아보험은 타보험사에서 가입한 치아보험과는 상관이 없이 가입한 치아보험 약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정액보장상품입니다. 치아보험은 별도의 지정병원 없이 정식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방법과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로그인하기 > 청구내용 입력하기 > 파일첨부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APP : 로그인하기 > 파일첨부하기 > 청구내용 입력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WEB : 휴대폰 본인인증하기 > 파일첨부하기 > 청구내용 입력하기 > 접수완료
- 팩스 접수 : 서류 작성하기 > 팩스 전송하기(02-6944-1200) > 접수완료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18층 보험금심사팀
- 직접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2층 고객라운지, 영업시간 09:00~16:30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 포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치아보철 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필수 기재사항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료번호
· 영구치 치식(치아번호),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
· 발거 부위에 시행한 보철치료 종류 및 치료일
-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치아 충전/크라운 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필수 기재사항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료번호
· 치료한 치아번호
· 치료 받은 치아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
▶ 발치/치수/치석제거 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필수 기재사항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료번호
· 발거한 영구치 치아번호
· 치수(신경)치료 치아번호
· 치수(신경)치료일자
· 보험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의 치료일자
▶ 치과통원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납입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복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한 자세한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양식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필요한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동하세요.
라이나 치아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058(유료), 080-377-1111(무료)
- 이용시간 :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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