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➋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구 분 | 지원금액 | 대 상 업 종 |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 200만원 |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
영업(시간)제한 |
100만원 |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➌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➍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➎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➏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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