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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2022. 3. 10.

 대전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과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10일부터 1차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2000여개 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되며 업체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15일 부터는 2차 영업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되며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어지게 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3차 접수를 받으며 총 50만원이 지급되어질 예정입니다. 아래 참고하여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➋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매출감소 업체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ralf79.tistory.com

➌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➍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➎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➏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ㆍ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금액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

′22. 3. 10. ~ 5. 13.(65일간) * 온라인(3.10~)+방문접수(3.22~)

* (간편지급대상) 정부지원금 및 市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 * 사전 신청안내 문자발송
* (확인지급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

 

홀짝제 접수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3. 10.(목)~31.(목) 
 (예시) - 3월 10일 출생년도(1990년) 끝자리 숫자 짝수 : 접수가능
 (예시) - 3월 11일 출생년도(1991년) 끝자리 숫자 홀수 : 접수가능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서류

➊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➋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주점ㆍ음식관련) 영업신고증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파티룸) (방역지원금)행정명령이행확인서 또는 시설분류확인서
 ·(공 연 장) 공연장 등록증
 ·(마사지ㆍ안마소)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업태ㆍ종목 구분으로 시설분류가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대체 확인 / 금지ㆍ영업(시간)제한업종에 한함. 

❮매출감소 일반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추가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 (추가서류)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3.10.~31) 

➊ (온라인) 3. 10. ~ 5. 1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➋ (방문접수) 3. 22. ~ 5. 1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신청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기간내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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