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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2022. 3. 10.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조회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➋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매출감소 업체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대전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과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

ralf79.tistory.com

➌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➍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➎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➏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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