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생명을 이용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할때 필요한 보험금청구 방법, 보험금청구 서류, 보험금청구 기간 등..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가 필요한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보험금청구 접수방법
사이버창구
- 사이버창구 > 사고보험금 안내/접수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스마트창구
- 신한라이프 스퀘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 업무에 필요한 인증서(신한라이프/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로그인 후 사고버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팩스
- 1일 가상팩스번호(고객센터 ARS 또는 상담사연결, 사이버창구 이용)를 발급 받은 후에 서류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중고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라이프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택배발송불가)
방문/담당FC
- 가까운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FC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보험금청구 접수가능유형
사이버창구, 스마트창구
-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은 제외)
-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1인)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
-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은 제외)
우편, 방문/담당FC
- 모든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 사본 가능)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서류접수 > 보험금 심사 > 보험금 결정 > 결정사항 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접수안내, 구비서류, 지급절차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험금청구 기간
-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수익자 통장(단, 수익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수익자 신분증(앞면)
※ 필요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 수술확인서(수술내용 상세 기재)
※ 진단서(수술내용 상세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의무기록) 대체 가능함
※ 치조골이식술 등은 진료차트 첨부해야함
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질병코드) 기제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생략 가능함
※ 간병인사용 입원특약 추가서류 필요함
통원
- 일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택1(진병코드별 통원일자 기재 필수)
- 치과/안과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보험금청구서상 진단명 기재 필수)
※ 청구하는 보험금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 5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에는 관련 제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망, 진단, 장해, 수술/입원/통원, 실손, 치아/골절/기타에 대한 자세한 구비서류와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험금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한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5580번 > 단축번호 0)를 이용해주세요.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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